순환자원정보센터

이용안내

  •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는 폐기물, 순환자원 등 자원의 선순환 촉진을 위해 정보제공과 거래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 및 유통지원 서비스, 전자거래 플랫폼 운영을 통해 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신고·관리 의무화 (2020.11.27 시행)
  • 신고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호 제1항 제2호)
  • 신고사항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사항 등
  • 신고품목

    종이류, 플라스틱, 소형전자제품 등 11종

계약정보 신고절차

계약정보 신고절차의 설명 이미지 입니다. 수거업체가 가입한 경우, 01. 공동주택에서 계약정보를 입력하면 02. 수거업체에서 계약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정보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01번으로, 그렇지 않다면 다음 03. 지자체에서 계약정보를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수거업체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01. 공동주택에서 계약정보 입력 및 신고를 하고 02. 지자체에서 계약정보 접수 및 관리를 합니다.

처리실적 신고절차

처리실적 신고절차의 설명 이미지 입니다. 처리실적 수거업체가 입력하는 경우 01. 수거업체에서 공동주택 수거 실적 입력 및 제출을 하면 02. 공동주택에서 처리실적 승인 후 신고를 하고 03. 지자체에서 처리실적 접수 및 관리를 합니다. 처리실적 직접입력의 경우, 01. 공동주택에서 처리실적 입력 및 신고를 하면 02. 지자체에서 처리실적 접수 및 관리를 합니다.

처리방법 신고절차

처리방법 신고절차의 설명 이미지 입니다. 01. 수거업체에서 공동주택 처리방법 입력 및 제출을 하면 02. 공동주택에서 처리방법 확인 후 신고를 하고 03. 지자체에서 처리방법 접수 및 관리를 합니다.

지자체 모니터링(통계)

지자체 모니터링(통계)에 대한 수거실적 모니터링, 품목별 처리방법 모니터링, 회원현황 모니터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수거실적 모니터링 품목별 처리방법 모니터링 회원현황 모니터링
• 품목별, 아파트별(지자체 접수 기준)
• 수거업체별(수거업체 제출 기준)
• 지역별(공동주택 신고기준)
• 품목별 재활용업체(지자체 접수 기준) • 계약현황, 공동주택, 수거업체, 지자체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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